남촌재단은 2019.03.29일부로 법인세법39조1항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입니다.
따라서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과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 1항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개합니다. (상증세법 제50조의3 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서를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공시한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. )